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설치 종류 등 완벽 가이드

by ※㏇㈜ 2025. 3. 26.
반응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리려고해요. 건축 관련 일을 하시거나, 임시 건물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았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로 세우는 건축물'이에요. 정식 건축물과 달리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마음대로 설치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설건축물도 엄연한 법적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죠. 

 

가설건축물 축조 현장

가설건축물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설건축물은 크게 신고대상허가대상으로 나뉘어요. 종류별로 살펴볼까요?

1. 자주 접하는 가설건축물 종류

  • 컨테이너: 공사현장 사무실, 임시 매장 등으로 활용
  • 천막구조물: 행사장, 임시 식당 등에 사용
  • 비닐하우스: 농업용, 임시 창고용 등
  • 흙막이 구조물: 건설 현장에서 토사 유출 방지용
  • 비계(족장): 건축 공사용 임시 작업대
  • 공사용 가설울타리: 공사장 경계 표시 및 안전 확보용

제가 현장에서 본 가설건축물 중에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카페도 있었는데, 정말 독특한 분위기였답니다! 물론 적절한 신고 절차를 거쳤겠죠?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vs 허가 대상,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설치하려는 가설건축물이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예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2.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것
  3.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4. 농·어업용 창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5.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임시 건축물
  6.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시설물
  7. 공장이나 창고에 설치하는 천막구조 등

이런 가설건축물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요. 하지만 신고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더불어 지자체 별로 더 엄격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답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1.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2. 가설건축물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구조의 가설건축물
  3. 존치기간 3년을 초과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 설치했다가는 과태료나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설건축물 용도, 어디에 쓰이나요?

가설건축물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 공사현장 사무실/화장실/창고
  • 농업용 비닐하우스, 창고
  • 임시 판매시설/전시시설
  • 행사용 천막
  • 재해 발생 시 임시 주거시설
  • 공연·전시 시설
  • 계절적 영업용 시설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특히 요즘엔 컨테이너를 개조한 카페나 상점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도 가설건축물로 분류된답니다. 하지만 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설건축물 면적제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가설건축물에도 면적 제한이 있어요. 용도와 종류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1.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면적 제한 없음 (단,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
  2. 농·어업용 창고: 100제곱미터 이하
  3. 주택 내 설치 소규모 시설물: 주택 바닥면적의 1/2 이하
  4. 공장·창고 내 천막구조물: 공장·창고 바닥면적의 1/4 이하

이 외에도 지역별 조례에 따라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설치 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한 번은 제 지인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라고 신고해 놓고 내부를 카페로 개조했다가 큰 과태료를 물었답니다. 용도 변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 이렇게 하세요!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다음 절차를 따라가 보세요:

1. 필요 서류 준비하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평면도 (1/100 ~ 1/200 축척)
  • 대지사용승낙서 (대지 소유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구조안전확인서 (천막, 컨테이너 등은 제외)
  •  

2. 신고서 제출

  •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
  •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접수
  •  

3. 검토 및 신고필증 발급

  • 보통 3~7일 소요 (지자체별 상이)

 

4. 가설건축물 설치

  • 신고필증을 받은 후 설치 진행
  •  

5. 존치기간 관리

  •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또는 철거 계획 수립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최근 핫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가성비도 좋고 설치도 간편해서 인기가 많은데요, 설치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요:

  1. 용도: 주거용으로 사용 시 별도의 허가 필요
  2. 기초공사: 영구 기초 설치는 불가, 임시 기초만 가능
  3. 전기/수도: 각 시설 설치 시 별도 신고 필요
  4. 소방안전: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필요
  5. 단열처리: 계절적 사용 환경 고려 필수

컨테이너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전기, 수도, 소방, 위생 관련 인허가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더 계획적으로 했을 텐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미리 준비하세요! 

 

 

가설건축물 천막, 이렇게 설치하세요!

천막형 가설건축물은 행사나 임시 매장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설치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강풍 대비: 안전한 고정 장치 필수
  2. 방수처리: 우천 시 물고임 방지 구조 확인
  3. 난방기구: 화재 위험이 있는 난방기구 사용 주의
  4. 출입구: 비상시 탈출로 확보 필수
  5. 허가범위: 신고한 면적 이상으로 확장 설치 금지

특히 천막은 화재에 취약하니, 소화기를 비치하고 난방기구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가설건축물 설치, 이런 실수 조심하세요!

가설건축물 설치 시 흔히 하는 실수들을 정리해 봤어요:

  1. 존치기간 초과: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 없이 계속 사용
  2. 용도 변경: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
  3. 무단 확장: 신고한 면적보다 크게 설치
  4. 전기/수도 무단 설치: 관련 인허가 없이 시설 설치
  5. 영구 구조물화: 기초 공사 등으로 영구 건축물처럼 설치

이런 실수로 과태료를 물거나 철거 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마치며: 가설건축물 설치,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설건축물 설치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된답니다:

  1. 사전 확인: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확인
  2. 정확한 신고: 용도와 면적을 정확히 신고
  3. 존치기간 관리: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또는 철거
  4. 안전 관리: 구조적 안전성 확보 필수
  5. 용도 준수: 신고한 용도대로만 사용

이 글이 여러분의 가설건축물 설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설건축물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2년이며,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농·어업용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해요.

Q: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설건축물에도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나요? A: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컨테이너 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임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주거용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가설건축물 신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