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총공사비·연면적 등 공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배치대상, 현장 상주 의무, 제재까지 한눈에 살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토목·건축·전문공사별 기준은 물론 품질시험계획, 벌점 제도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무 담당자와 예비 발주자가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의 법적 근거와 최근 개정 포인트
건설기술진흥법과 그 시행규칙 별표 5는 공사 규모별로 품질관리 계획·시험계획 수립 대상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품질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명시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개정안은 기술자 등급 체계를 조정하고 소규모 현장의 시험실 요건을 완화했어요.
개정 조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이라면 새 기준을 미리 적용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비와 인력 계획을 산정해 두어야 계약 후 혼선을 줄일 수 있답니다.
총공사비, 연면적별 배치대상 세부요건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공사는 곧 ‘초급 품질관리자’라도 현장 배치가 필수인 현장입니다. 토목공사는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건축공사는 연면적 660㎡ 이상, 전문공사는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이면 해당돼요.
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중·고급’ 현장은 더 큰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이지만 5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중급 품질관리자 2인 이상을 의무로 둡니다. 50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특급 또는 고급 품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현장 상주 의무와 시험실 설치 기준
배치된 품질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특히 자체 시험실을 설치해야 하는 중급 이상 현장은 품질시험·검사를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품질관리자의 부재가 곧 공사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시행규칙 비고 2항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잔여 공사금액이나 공정률을 고려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막바지 마감 공정에서는 발주처 승인을 받아 품질관리자를 일부 감축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미배치 시 벌점 및 과태료 그리고 실무 팁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으면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 별표 8에 따라 최대 1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반복 적발 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현장은 국토관리청 불시 점검 대상이라 더 주의해야 해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자격등급입니다. 발주처가 요구한 등급보다 낮은 기술자를 투입하면 사실상 미배치와 동일하게 처리되니, 계약 전에 품질관리자 경력증과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필요한 경우 전문 교육기관에서 직급 업그레이드를 지원받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공사 규모와 공종에 맞춰 적정 등급의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라는 간단한 원칙입니다. 공사계획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 비용과 시험실 설비, 인력 등급을 꼼꼼히 설계하면 불필요한 벌점과 공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번 글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한층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댓글